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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」 6차 제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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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친새
댓글 0건 조회 6,131회 작성일 24-03-14 1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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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목적


○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, 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에 따라,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(컬럼명)를 추가로 정의함


 


2. 추진경위


○ (최초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‘20.8.)


  * 공통표준용어 338개, 공통표준단어 195개, 공통표준도메인 13개


  *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, 주요 용어 정의, 관리체계 등 규정


 


○ (2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‘20.12.)


  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197개, 누적 535개)


 


○ (3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‘21.9.)


  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204개, 누적 739개)


 


○ (4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‘21.12.)


  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316개, 누적 1,055개)


 


○ (5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’22.7.)


  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631개, 누적 1,686개* *폐기 후 제정 포함(9개))


  * 공통표준용어 개정(변경 – 공통표준용어 296개, 공통표준단어 16개) 및 폐기 – 공통표준용어 9개)



○ (6차제정)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’23.11.)


  *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(3,700개, 누적 5,386개)


  * 공통표준용어 개정(변경 – 공통표준용어 81개, 공통표준단어 20개, 공통표준도메인 3개)


 


3. 적용범위 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

 


4. 관련문의


○ 소속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인프라팀 이수민 연구원


연락처 : (전화) 053-230-1540, (메일) suminlee @nia.or.kr

5. 참고사항
  - 'MAC주소' 용어 소관기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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